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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농지만 있고 소득이 없다면? 농지 연금으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평생 월급처럼 받는데, 아직도 모르는 농민이 60%나 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연금 혜택 확인하세요!
농지 연금 신청자격 완벽정리
농지 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기간 2년 이상, 실제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기본 자격을 충족합니다. 소유 농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재산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0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접속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농지연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개인정보, 농지정보, 희망 수령방식을 입력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영농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으로 5MB 이하 파일만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및 상담 예약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나 방문 상담 일정을 조율하게 되며, 최종 승인까지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월 지급액 최대로 받는 법
농지 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며, 종신형 선택 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1억 원 농지 기준 60세는 월 약 30만 원, 70세는 월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지급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며, 부부 공동가입 시 배우자 사망 후에도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을 받던 분도 농지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월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 함정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30%나 됩니다. 아래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 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 토지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농지 소유권 확인 필수, 구청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영농사실확인서(농협 또는 읍면동 발급) - 실제 영농 경력 5년 증명용, 직불금 수령 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부부 공동가입 시 반드시 필요, 주민센터 무료 발급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지위 확인용, 농협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확인용, 양면 복사 필수
연령별 월 지급액 한눈에 비교
농지 공시지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농지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종신형 기준이며, 부부 공동가입 시 약 10% 감소하지만 배우자 보장이 강화됩니다.
| 농지 가격 | 60세 가입 | 70세 가입 |
|---|---|---|
| 1억원 | 월 30만원 | 월 50만원 |
| 2억원 | 월 60만원 | 월 100만원 |
| 3억원 | 월 90만원 | 월 150만원 |
| 4억원 | 월 120만원 | 월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