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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명절 지원금(위로금)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고 강남구, 강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에서 지급하는 명절 위로금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표 이용하시면 더 많은 지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서울시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분 중에서 국가유공자(유족) 증이 확인되고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이신 분이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8만 원씩 매달 지급하며, 명절(석,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씩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수급자 : 명절(설, 추석) 각 5만 원, 호국보훈의 달 30만 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 달) : 10만 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보훈부일 시금 미신청자) : 30만 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해당 지급월에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에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됩니다.
전화문의
강남구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 02-3423-5762
강서구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위문 격려를 함으로써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의식을 함양코자 명절 위로금을 전달합니다.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 명절,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로 선정기준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 위 문 금 : 명절(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위문금 20,000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200,000원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수권자) 매월 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위 문 금 : 지급 월 강서구 거주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장 추천으로 지급(계좌이체)
▶ 사망위로금 : 유족의 신청으로 지급(계좌이체)
▶ 보훈예우수당 : 개별 신청(동주민센터) 계좌이체 지급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 02-2600-6631
서대문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인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서대문구 주민이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 - 5만 원/
월 명절 위문금 지급 : 2만 원/
회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5만 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지원 : 단체당 50만 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 02-330-8634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위로금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보훈단체
선정기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선정기준입니다.
서비스 내용
1)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2)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3)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급
4) 보훈예우수당 지급
5)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6)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7)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8)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 02-2155-6640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
2)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선정기준이 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추석 20,000원 지급 (연 2회 x 20,000원 = 40,000원)
2)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 1회 20,000원)
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 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 사망위로금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5
영등포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기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 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 02-2670-3387
은평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격려하고자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방보훈처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은평구 거주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 1회)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이 되나 혹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문의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02-351-7016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처인정
서비스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 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 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 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합니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에서 지원하는 명절위로금 및 다양한 위로금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 없이 직접 지급한다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래도 혹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안내해 드린 전화로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몰라서 못 받으시면 안타깝잖아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