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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안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여권 만료기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3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여권재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 여권 발급 업무가 폭증했기 때문에 발급기간이 약 1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 안내드리고 차세대 여권과 기존 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 이용하세요.

     

     

     

     

     

     

    여권사진 규격

     

    기본사항

     

    (1)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사진크기 · 배경

     

    (1)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입니다.

     

    (2)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3)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4)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5)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품질 · 조명(그림자)

     

    (1)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3)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합니다.

     

     

    얼굴방향 · 표정

     

    (1)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2)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3)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4)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5)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귀를 가리면 안된다는 항목은 2018년도에 규정이 완화되어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한다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눈·안경

     

    (1)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2)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5)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의상·장신구

     

    (1)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2)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3)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4)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5)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합니다.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여권과 차세대 여권 차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해요. 여권파워란? 해당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간편한 입출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개인지를 지수화 해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년 영국의 헨리 앤드 파트너스에서 매년 전세계 국가의 여권파워 순위를 측정하는데 대한민국이 200여개 나라 중 세계 2위라고 해요.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여권파워 2위인 우리나라 차세대 여권과 기존여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아래 표 참고하세요.

     

    항목/구분 기존여권 차세대여권
    여권커버 색상 초록색(금색 글씨) 남색(은색 글씨)
    사증면수(복수여권 기준) 24면 또는 48면 중 선택 26면 또는 58면 중 선택
    개인 정보면 재질 종이 폴리카보네이트
    신용카드와 비슷한 두께의 질감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이 강화된 소재로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레어지로 각인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기 동일 동일
    사증면 그림 모든 면이 동일한 그림 김홍도 그림, 분청사기, 거북선 등
    모든 면이 다른 그림
    여권번호 체계 A12345678
    (알파벳 + 숫자 8자리)
    A123B4567
    중간에 알파벳이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유효기간 4년 11개월 10년
    수수료 24면 : 15,000원 26면 : 50,000원
    58면 : 53,000원

     

    ※ 차세대 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것입니다.

     

    ※ 차세대 여권은 사증면이 부족할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이 잦으신 분들은 58면짜리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요즘은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출입국 시에 스탬프를 찍어주는 일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이면 26면도 충분할 것 같아요. 58면짜리는 약간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사진 규격과 기존 여권, 차세대 여권을 비교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권 만료기간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여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또한 여행경비 중 비행기 예매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아래 버튼 이용하시면 비행기 예매표 싸게 사는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