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놓치면 연간 최대 96만원 손해! 월세 환급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5명 중 3명이 몰라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내 자격 확인하고 환급금 받아가세요.
월세 환급금 신청 자격 총정리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10~12%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접수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세액공제 신청 메뉴에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진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최종 확인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되며, 회사 연말정산 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숨은 혜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12%)가,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에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상 월세 금액만 인정됩니다. 반지하나 옥탑방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환급 대상이며, 고시원이나 원룸도 주거용 건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월세를 납부한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므로, 현금 납부보다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전입신고 날짜와 계약서 날짜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 기간 중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집주인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합니다
-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어도 세대주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탈락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입니다
- 관리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순수 월세 금액만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득별 환급금액 한눈에 보기
내 총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 총급여 구간 | 공제 방식 | 연간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12% | 96만원 |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세액공제 10% | 80만원 |
| 7,000만원 초과 | 공제 대상 제외 | - |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경우에 따라) | 소득세율에 따라 변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