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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폐업 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혜택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이며,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도 인정되므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정리도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실업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말소신고서, 폐업신고서 등 필수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저장하세요. 보통 3-5일 내 심사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워크넷에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폐업 직전 1년간 평균 소득의 60%로 계산되며, 일일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이므로 총 1,782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비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큽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폐업신고 후 7일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예 신청 자격을 상실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또한 허위 신고나 서류 미비 시에도 지급이 거부됩니다.
- 폐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자등록증 말소신고서 원본 제출 (사본 불가)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첨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필수 준비
- 허위신고 적발 시 3년간 재신청 불가
실업급여 지급액표
월 평균소득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이 있습니다.
| 월 평균소득 | 일 지급액 | 월 수령액 |
|---|---|---|
| 150만원 | 30,000원 | 90만원 |
| 200만원 | 40,000원 | 120만원 |
| 250만원 | 50,000원 | 150만원 |
| 330만원 이상 | 66,000원 | 198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