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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확인하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의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2024년 소득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실제소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버튼을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소득기준확인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안내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 8인 이상 가구 : 8,514,994(7인가구)-7,618,369(6인가구)+8,514,994(7인가구)=9,411,619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종류 내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1인가구~4인가구>

    급여종류/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6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웍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5인가구~7인가구>

    급여종류/가구규모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산정기준 :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이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예) 사업장 A(8,400만 원)+사업장 B(-1억)=사업소득 0원으로 처리

     

    ※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서(-)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소득

     

    실제소득이란?

     

    실제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실제소득이라 합니다.)

     

    ※ 각 소득 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종류 내용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합니다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2)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 및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1)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3)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1)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2)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2024년 소득기준 확인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실제소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가 정말 많은데요. 급여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파악하시면 편리하세요.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복지제도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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