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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2025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안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여 명이 새롭게 생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2025년도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안내 및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2025년 인상된 교육, 주거,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생계급여

     

     

    ※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7만 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 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했어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예시

     

     4인 가구 A씨는 올해(2024년)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대상으로 월 183만 원을 받았는데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요. 3000cc 중고승용차(시가 200만원)를 소유하고 있어서 수급대상에 탈락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승용차를 매매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다행히 2025년에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고 해요.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자동차재산 기준 수급자 예시

     

    소득이 150만 원인 4인가구 B씨는 승용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요.

    ㅡ>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 완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해요.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생활급여 예시

     

    소득이 월 100만 원인 1인 가구 68세 C씨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 다행인것 같아요.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및 2025년 기준으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2016년) 4.00% → (2017년) 1.73% → (2018년) 1.16% →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2024년 및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안내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1)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어요.

     

    (2)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2024년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5년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중위 48%)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0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중위 40%)
    20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025년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
    (중위 32%)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0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025년 인상된 교육급여

     

    ※ 2025년 인상된 교육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주거급여

     

    ※ 2025년 인상된 주거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의료급여

     

    ※ 2025년 인상된 의료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비에 대해 인상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안내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안내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안내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