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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27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공고되었는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신설되었네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사업인 배달·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한시)

     

     

    1. 사업개요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

     

    67.9만 명 (예산 2,037억 원)입니다.

     

     

    3.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업종 무관)입니다.

     

     

    4. 지원내용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진행됩니다. 공고 발표되는 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신청·접수

     

    ☞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발표되면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입니다.

     

     

    6.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급
    2025년 2월 2월 ~ 3월 ~

     

     

    7.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www.mss.go.kr) : 044-204-78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3, 7745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1.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을 위함입니다.

     

     

    2.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전이시면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가입해 보세요.

     

     

     

     

     

     

    3. 지원규모

     

    예산 148억 원으로 약 39,600명에게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줍니다.

     

    ※ 기준등급별 지원금 안내는 아래표 참고하세요.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80% 60% 50%

    지원금
    32,760 32,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5.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안내 소상공인 지원
    2024년 12월 30일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6. 신청·접수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사업으로 배달·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월 ~ 2월에 신청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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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고용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