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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조건만 맞으면 거절 없이 100만 원 지급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아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자격 조건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연령 | 만 24세 청년 (출생일 기준으로 24세에 해당하는 연도) |
| 주소지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 제외 대상 지역 | 2025년 기준으로 성남시와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한 바 있어서, 이 두 지역 주민은 제외됨 |
| 기타 요건 | 외국인이나 거주불명자는 보통 제외됨 |
지급 및 금액
1.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2. 형태: 지역화폐 지급
3.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일시금 지급” 등의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군 공고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1.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10월 15일 ~ 11월 14일입니다.
2. 지급은 신청 절차 및 심사 완료 후 12월 중순 ~ 12월 말경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 &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2. 회원가입/로그인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 로그인 필요.
3. 신청서 작성
청년기본소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등이 포함됨.
4. 서류 제출
보통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함 (최근 주소변동 포함 전체 주소 이력 혹은 최근 5년 포함)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5. 자동 신청 동의 여부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있음.
다만 개인정보(주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수정 필요함.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 항목 | 내용 |
| 연령 기준 / 생년월일 | 10월 1일 기준 만 24세,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 |
| 신청 기간 | 2025년 10월 15일 (수) 09:00 ~ 2025년 11월 24일 (월) 18:00 |
| 심사/선정 기간 | 2025년 10월 20일 ~ 2025년 12월 10일 (예정) |
| 지급 개시 | 2025년 12월 20일부터 지급 시작 |
| 지급 방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 |
|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
| 제출 서류 / 조건 |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 자동 제출 가능 |
| 유의 대상 | 성남시(조례 폐지) 및 고양시(예산 미편성)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아래 버튼 이용하셔서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