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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신고 방법이 달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만 읽으면 5분 안에 내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준비 시작하세요.
2026 부가세 신고 일정과 준비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회만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체크해 두세요.
일반과세자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신고기간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되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도 시스템에서 불러옵니다. 누락된 거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직접 입력하면 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정규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은 즉시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핵심 포인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부가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 보다 낮습니다. 매년 1월에만 전년도 실적을 신고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매출 1억 400만 원 초과)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매출 관리에 주의하세요.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전체(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거래 증빙자료 원본
- 고정자산 취득 명세서(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구입 시)
- 수출입 실적 증명서류(수출업자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수)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매입세액 공제 신청용)
간이·일반과세자 차이 한눈에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표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매출 기준과 신고 횟수, 세율이 명확하게 다르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본인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연간 매출 기준 |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
| 부가세율 | 1.5% ~ 4% | 10% |
|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업종별 부가율 적용) | 가능 (세금계산서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