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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만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신청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정책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의료급여 청책인데요. 이 지원을 통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의료급여 지원정책 중 안검진 및 개안수술 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정책도 있으니 아래표 이용하셔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세요.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방법

     

     

    신청방법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해 사전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 1)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절차

     

    ※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순서 내용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 지원대상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1인당 평생 2개에 대새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서식/자료

     

    ※ 2024 의료급여사업 안내 자료 다운로드하기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1.26MB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정부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향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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