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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치매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안내

기쁜날24 2024. 8. 15. 17:04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노인성 질병 중 치매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데요. 치매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검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치매검진 지원제도 안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환자의 가족분들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치매검진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치매검진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성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지자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으로 전화 문의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아래버튼 통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참고하세요.

 

 

 

 

 

 

치매검진 대상

 

 

치매검진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선별검사, 진단·감별검사 두 가지 대상으로 나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 치매검진 대상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포함
진단,감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되어야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절차

 

 

치매검진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 검사받을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2~3단계는 보건소와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참고하세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치매 선별 검사
(MMSE-DS)
진단 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검진 장소 보건소 보건소와 연계한 거점병원

 

 

 

치매 검진 지원 내용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 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
(1) 병/의원, 종합병원급 : 8만원 한도 내
(2) 상급종합병원 : 11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검진 지원 이외에도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치료 관리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는데요. 아래 표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족 또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2) 본인 통장사본

(3) 약처방전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진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 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 노인성 질환에 대한 두려움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대비하셔서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매검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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